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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대상자 알아보기 (자동차 연납세)

12월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텐데요. 잊지 말고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자동차연납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깜빡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자동차세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과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세금을 납부하라고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깜빡 잊고 납부하지 않아서 자동차의 번호판을 빼앗긴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납부기간-조회-납부방법
자동차세-납부방붑

 

목차.
✅ 자동차세 절세 혜택
1. 자동차세 납부 대상 및 신청기간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3. 자동차세 미납 불이익

 

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대상자 알아보기 (자동차 연납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번호판을 압수해 가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12월에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는 납부대사장 와 납부기간, 그리고 연납신청 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비싼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도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누구?

 

 

자동차세 과연 나도 내야 할까?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동안 차량을 운전한 기록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주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2번 6월, 12월을 기준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언제 내야 하는 거죠?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기분 (12월) 자동차세 정리
1.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주에게 징수되는 지방세
2. 자동차세 납부기한 : 12월 16일~12월 3일까지
3. 2 기분 세액 : 1년 세액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2)

 

*12월 납부 시에는 1년 전체 자동차세액에서 절반만 납부하면 되지만,

1년 세액을 산출했다면? 납세 대상 차량이 영업용 차량인지, 비영업용 차량인지에 따라

세액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방법
차량별-CC-세액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비영업용 차량
배기량 차량 CC당 세액 배기량 차량 CC당 세액
1,600 CC 이하 18원 1,000 CC 이하 80원
2,500 CC 이하 19원 1,600 CC 이하 140원
2,500 CC 초과 24원 1,600 CC 초과 200원

 

* 차량 등록 진행 후 운전경력 및 차량 탑승 기록이 오래될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 차량 등록 기간별 할인 혜택
- 차량 등록 3년 차 : 5% 할인
* 매년 5% 포인트 씩 할인율이 늘어나며, 12년 경과 시 최고 50% 까지 감면 혜택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 꼭 내야 하나요? 미납 시 불이익 알아보기

 

만약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미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건가요?

- 자동차세 미납 시 3% 가산금 추가 부여 또는 재산압류
*필요시 자치구에서 번호판 압수 가능

 

한 번이라도 세금이나 요금을 체납했다면 아무리 실수여도 차량 소유주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부터 12월 초에도 전국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해 간 사례도 있습니다.

*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이동자체가 불법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시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깜빡하지 않고 자동차세를 납부해야겠죠?

자동차세는 6월 12월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초 1월에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월에 미리 차동 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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