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담대 1.5% 고정금리 대출방법 공유형모기지융자

부동산 침체기라고는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 걱정에 내 집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세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덩달아 월세도 비싸지니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내 집마련 시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유형모기지-융자-신청하기-총정리-신청방법
공유형모기지-융자

공유형모기지융자 총정리

보조금24-정부지원금-공유형모기지-융자-꿀팁확인하기
보조금24

공유모기지융자란?

 

공유형모기지 융자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고 싶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일 때,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공유모기지은 융자는 집을 매매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이 함께 대출을 받는 유형의 대출입니다. 각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책임을 공유하고 집의 소유권도 공유하는 대출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함께 집을 사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 모두 은행에 공유모기지 융자를 신청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이 완료된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집을 매매할 때 계약금을 우선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약간의 돈을 지불합니다. 일단 집을 매매하면 공유모기지 융자를 신청한 대상자 모두가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며 각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실행한 모든 사람이 은행에 매월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한 사람이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보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 집마련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이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확인하신 후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선착순, 한정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 단!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우리은행-바로가기-신청방법
우리은행
국민은행-모기지-융자-바로가기-신청방법
국민은행
신한은행-모기지융자-바로가기-신청하기
신한은행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및 금리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 원 한도)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 원 한도)

최초 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금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

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제출서류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정부24-필요서류-발급-신청바로가기
정부24
건강보험-득실확인서-발급받기-신청방법
건강보험
사업소득증명원-발급받기-사업소득자-신청방법
사업소득

나. 기타 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예식장계약서-발급받기
혼인관계
장애인가구인-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국가보훈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발급받기-신청하기
부채증명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위 내용 참조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내 집마련 실현과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이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확인하신 후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믿음직한 친구, 가족 등 두명 이상일 때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기회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선착순, 한정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