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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별공제 얼마나 아시나요? 투툼해질 지갑 준비되셨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규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알고있기엔 너무 좋은 정보로 특별공제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와보았습니다. 아마 조금은 어려운 글로 지루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나의 지갑이 부풀어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용 한 내 지갑 부풀리기

우선! 월급생활자가 받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공제 한도 등은 종전과 같아 유의하여야 합니다.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공제
구분 내용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의 불입액 전액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 전액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이나 임차차입금 상환, 월세의 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한도 300만 원 또는 500만 원(고정금리로 차입 시는 1,500만 원)
조특법상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함.
• 한도 :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장기펀드소득공제
(2014년 신설)
• 연봉 5,000만 원 이하자가 5년 이상 펀드에 불입
• 연간 600만 원 한도로 40%를 공제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 생명·손해 보험료 : 100만 원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 원
교육비세액공제 •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
- 본인 :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 유치원·초중고 : 300만 원
- 대학생 : 900만 원
의료비세액공제 •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단, 총급여액의 3% 초과하여 지출)
- 700만 원(본인의 한도 없음)
기부금세액공제 •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5%(3,000만 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
- 국가 등 : 전액 공제
- 종교단체 등에 기부 : 근로소득금액의 10~30%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

우선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로서 근로자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120만 원 한도)을 하는 경우, 주택임차용 차입금 원리금(2010년부터 개인 차입금 포함)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다만, 아래 ③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고 공제 요건을 갖춘(주택명의와 차입명의가 본인이어야 함)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청약저축 공제 : 저축액 ×40%(연 납입액 120만 원 한도), ②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 및 월세 공제 : 원리금 상환액·월세액 × 40%·60%(월세 : 500만 원 한도),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 이자상환액(한도 500만 원, 단,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1,500만 원), 즉, 주택자금 공제 종합(①+②+③) 한도 : 500~1,500만원으로 주택자금 공제는 위 항목별로 공제하되, 세 종류에 대한 최종적인 공제액이 500만 원(또는 1,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①과 ②의 공제만 있는 경우에는 둘을 합하여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 전략 2 : 주택자금 공제 더 받기"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더욱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게 해 줍니다.예를 들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집(취득 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을 구입할 때 연 이자율 6%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실질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단, 세율은 16.5% 적용), 절세 효과 : 300만 원×16.5%=495,000원, 실질이자 : 300만 원-495,000원 = 2,505,000원, 실질이자율 : (2,505,000원÷5,000만 원)×100% = 5.01% 현재 집값이 매우 비싸졌기에 월급생활자들이 월세와 전세에서 거주하면서 많은 주거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월세는 그 부담이 상당히 크므로 소득공제를 확실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혜택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액의 60%를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단, 한도상향 조정 및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다만, 2012년부터는 독신에게도 공제 자격을 부여합니다. ③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여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합니다. ④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적용되게 변경),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⑤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이 지급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직접 이체하여야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독신도 가능)로 주택전세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앞의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나 아래 ①은 전세금 관련 소득공제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②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연간 1,000분의 34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일 것 (한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15년 이상 장기인 차입금을 빌린 후 이자를 상환하면 다음과 같이 공제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연 1,500만 원 ⑤ 이외의 대출 : 연 500만 원, 위와 같이 여러 특별공제를 잘 알고 이용한다면 꽤나 유용한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쉽지 않은 내용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행복한 규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