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재직 중인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23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겠죠?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지원 형태 | 지원 지역 |
---|---|---|---|
23.05.19 ~ 23.06.05 (18시) | 온라인 신청 (4천명) | 현금 + 지역화폐 (최대 480만원 + 100만원) |
경기도 전 지역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공고문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제출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소득재산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 가구특성 확인서류 (해당자만 제출)
- 가산점 확인서류 (해당자만 제출)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지원대상
- 지역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재직 중인 청년
- 연령 기준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재직 중인 청년
- 자격 기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아르바이트, 소상공인 포함) 공고일 기준 재직중인 청년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3.5월 건강보험료 기준적용)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ㆍ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인 가구인 경우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6,331,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혜택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형식 : 480만원의 현금 지급 + 지역 화폐 100만 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제무, 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문의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3757
신청 제외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각 지원부 지원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단,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1,2번 항목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단,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
*단,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지원 통장 수혜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단,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7) 해당 근무 근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부여 대상
단, 위 항목 중 1개 항목만 인정되니 가장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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