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인상이며 겨울 난방비, 가스비 등 내 월급 빼고 모두 다 오르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정부에서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중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알아보세요.
이 글을 확인하신 분들은 99% 이런 게 있었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에 확신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변경 내용 (마지막기회잡기)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금에 비해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한번 알아볼까요?
- 반기신청
23년 3월 1일 ~ 23년 3월 15일 (23년 6월 지급 예정)
- 정기 신청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 (23년 9월 지급 예정)
-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23년 6월 1일 ~ 23년 11월 30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귀속 연도를 통틀어 신청하는 정기분으로 구분됩니다. 전년도 하반기분은 올해 3월에, 전년도 정기분 신고는 올해 5월에, 올해 상반기분은 올해 9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감 이후 신청도 가능하니 꼭 참고부탁드립니다.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령자, 중증 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 국가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일정 소득 수준에 도달하면 지원금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로 소득이 없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근로를 시작하게 유인하는 똑똑한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은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후 지원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같이 적용되는 기준도 있고 달리 적용되는 기준도 있어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떤내용인지부터 간략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기준에 맞게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로를 유인한다는 선순환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자녀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변만 봐도 요즘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는 20,30대 분들이 자주 보이시죠? 최근 저출산이 심각해지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시행된 자녀장려금도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원이 점점 확대 중입니다.
이제 23년부터 변경되는 부분과 조건 등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변경사항
소득세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원금 구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폭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증가합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이 오시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종전에 비해 10%가량 오른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원과 상관없이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1인당 8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금혜택을 확인하신 후 '여기'를 눌러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기준
1. 재산 요건
-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의 상승에 따라 평균 급여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 가구 조건
- 재산 요건만 충족했다고 모두에게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 정도도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가구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원금 혜택이 가능하니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소득기준
- 위 2가지 조건에 부합된다면 소득 기준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또한 현행에서 200만 원씩 오른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어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현재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홑벌이가구 : 현재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맞벌이가구 : 현재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가능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 모바일 손택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분들을 위해 ARS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 도움
- 정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인력을 늘린다고 해요. 만약 궁금한 부분이 많으시거나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려금 상담 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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