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특별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출시될 예정으로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 19세 ~ 39세 청년들 중 선착순 5,000명 한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늦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부동산 지원금 총정리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만 가능!
지원규모 : 5,000명
*선착순 20%, 추첨 80%로 빠르게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단! 생애 1회만 지원가능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항목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까지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늦게 지원할수록 불이익이 있습니다.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등록된 계좌로 입금
신청 자격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나의 만 나이가 헷갈리시는 분은 위로 올려 만 나이를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및 조건 : 지원금 신청 및 수령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만 지원가능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항목에 포함되시는 분은 지원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전 마감)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많아 지원을 포기하거나 소득이 없어 지원을 포기하거나 잘 모르고 귀찮아서 지원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고 꼭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음만 먹으면 10분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당첨되면 4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니 포기하고 지나치엔 너무 아까운 제도 아닌가요?? 꼭 확인 후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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