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이가 사라지고 23.06.28부터 만 나이로 정식 통일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가 무엇인지, 만 나이 계산법, 시행 후 참고사항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식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분들의 혼란을 불러오며 좋아하시는 분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23년 6월 28일 정식 시행 만 나이 통일 총정리
만 나이란?
- 출생일을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연나이로 태어나자마자 기준 1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정부에서 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정식 통일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선 우선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연도 (23년) - 태어난 연도 - 1살 = 현재 본인의 만 나이
2.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23년) - 태어난 연도 = 현재 본인의 만 나이
2023년도 출생 연도에 따른 생일 전 / 후 만 나이는 위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모르겠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만 나이 계산기라고 검색한 후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해 줍니다.
만 나이 참고사항
- 특별 규제 없을 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만 나이로 규정)
-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 없습니다. (나이 차이를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을 기대 중)
- 만 나이 시행 이후에도 초등 입학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취학 의무를 규정)
- 병역판정검사, 술, 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할지는 논의 중입니다.
※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List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 취학 의무에는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며 됩니다.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할까요?
-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 각종 증명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5)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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