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전자금, 특별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융자금은 상환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 지원사업 (대출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금리)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종류
대출상품명 | 대출대상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 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연 3.9%~5.9% | 1억 원 | 7년 |
소상공인운전자금대출 | 소상공인 | 연 3.9%~5.9% | 3천만 원 | 5년 |
소상공인시설자금대출 | 소상공인 | 연 3.9%~5.9% | 5천만 원 | 10년 |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대출 | 소상공인 | 연 3.9%~5.9% | 1천만 원 | 3년 |
소상공인이자보전대출 | 소상공인 | 연 2.9%~4.9% | 1천만 원 | 3년 |
소상공인보증대출 | 소상공인 | 연 3.9%~5.9% | 1억 원 | 7년 |
소상공인융자보증 | 소상공인 | 연 3.9%~5.9% | 1억 원 | 7년 |
소상공인특별자금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연 2.9%~4.9% | 1천만 원 | 3년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종류 총정리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 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3.9%~5.9%
- 대출한도 : 1억 원
- 대출기간 : 7년
- 대출자격 :
- 1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연대보증인 1인
- 대출상환 :
-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합니다.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운전자금대출
-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3.9%~5.9%
- 대출한도 : 3천만 원
- 대출기간 : 5년
- 대출자격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연대보증인 1인
- 대출상환 :
-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합니다.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설자금대출
-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3.9%~5.9%
- 대출한도 : 5천만 원
- 대출기간 : 10년
- 대출자격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연대보증인 1인
- 대출상환 :
-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합니다.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대출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3.9%~5.9%
- 대출한도 : 1천만 원
- 대출기간 : 3년
- 대출자격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연대보증인 1인
- 대출상환 :
-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합니다.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자보전대 출
-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2.9%~4.9%
- 대출한도 : 1천만 원
- 대출기간 : 3년
- 대출자격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연대보증인 1인
- 대출상환 :
- 매월 이자만 상환합니다.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보증대출
-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보증하여 대출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3.9%~5.9%
- 대출한도 : 1억 원
- 대출기간 : 7년
- 대출자격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연대보증인 1인
소상공인융자보증
- 소상공인보증대출과 비슷한 상품으로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3.9%~5.9%
- 대출한도 : 1억 원
- 대출기간 : 7년
- 대출자격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연대보증인 1인
소상공인특별자금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대출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2.9%~4.9%
- 대출한도 : 1천만 원
- 대출기간 : 3년
- 대출자격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연대보증인 1인
위에서 설명한 모든 대출상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된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상품별 제출 서류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신용등급
- 연대보증인 서류
소상공인운전자금대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신용등급
- 연대보증인 서류
소상공인시설자금대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신용등급
- 연대보증인 서류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대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신용등급
- 연대보증인 서류
소상공인이 자보전대 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신용등급
소상공인보증대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신용등급
소상공인융자보증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신용등급
소상공인특별자금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신용등급
- 연대보증인 서류
*연대보증인서류란?
- 대출을 받는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것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대출을 받는 사람과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서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서류 내용
- 연대보증인 인적사항
- 연대보증인 연락처
- 연대보증인 재직처
- 연대보증인 소득
- 연대보증인 재산
- 연대보증인의 대출에 대한 동의
연대보증인은 대출을 받는 사람과 함께 대출 상환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조건 총정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 융자조건은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전자금, 특별경영안전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라와 같습니다.
성장기반자금
- 지원대상: 창업 3년 이상,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 창업 3년 미만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창업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이 최대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내용: 경영혁신, 기술개발,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 경영혁신: 경영체질 개선, 마케팅 강화, 신규사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 시설투자: 건축, 개조, 기계설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원금액: 최대 10억 원
- 창업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연 2.5%~3.5%
- 금리는 소상공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융자기간: 5년
- 융자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단, 경영혁신자금은 7년까지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융자금은 상환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반경영안전자금
- 지원대상: 창업 3년 이상,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 창업 3년 미만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창업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이 최대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
- 경영안정자금: 운영자금, 원자재 구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원금액: 최대 5억 원
- 창업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연 2.5%~3.5%
- 금리는 소상공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융자기간: 5년
- 융자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단, 경영안정자금은 7년까지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융자금은 상환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특별경영안전자금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
- 경영안정자금: 운영자금, 원자재 구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원금액: 최대 1억 원
- 금리: 연 2.0%
- 융자기간: 3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업체별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융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융자금은 상환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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