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총정리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란?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최대 금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를 90일간 사용했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10개월 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 탭을 클릭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류
- 출산증명서 (출산한 병원)
- 유산증명서 (보건소, 시, 군, 구청)
- 사산증명서 (보건소, 시, 군, 구청)
-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재직 중인 회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민원 24)
- 근로계약서 (재직 중인 회사)
- 통상임금명세서 (재직중인 회사)
- 사업주 확인서 (재직중인 회사)
* 신청서류는 출산한 병원, 고용센터, 재직중인 회사, 보건소, 시, 군, 구청, 주민센터,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류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류 발급기한 초과 시 출산전후휴가급여 수령불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주의사항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증명서, 유산증명서, 사산증명서, 출산전후휴가확인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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