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2023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상시로 변경됨에 따라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및 신청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감면 종류
- 즉시 감면: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자격 확인하여 즉시 감면
- 별도 감면: 본인의 해당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 후 7일까지(온라인, 우편, 방문)
2. 감면 신청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에서 로그인 후 감면 신청
(단,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는 별도 제출)
○ 우편, 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 주소: (우: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TFT
감면 담당자 앞
※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명의로 발급한 원본서류만 인정하며,
시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3. 환불신청 마감일
- 인터넷 신청 : 감면 신청기한 종료일(23:59)까지
- 방문 신청 : 감면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 우편 신청 : 감면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4. 유의사항
-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단, 가족 명의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가족(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족용)’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과 가족(예금주) 외 다른 가족의 정보 및 주민번호 뒷자리 * 마스킹 처리)
- 감면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감면이 지체될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마감일을 지난 서류는 감면이 불가하오니, 누락·미비서류가 없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별도 감면신청 기간 전에 국시원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 후 7일까지 서류를 도착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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