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챗gpt와 같은 AI프로그램이 나타나면서 미래엔 어떤 직무가 살아남을까?라는 걱정을 대부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떠오르고 있는 직업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농업, 어업 등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사용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또는 간병인 등록이라고도 하는 간병인 면허는 보호사자격을 소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증명입니다. 간병인은 장애, 질병 또는 노인 등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부여받고 이들을 관리하는 멋진 분들입니다. 종종 요양원, 보조 생활 시설, 병원 또는 개인 주택과 같은 환경에서 일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즉,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신 후 관련 경력에서 40~50시간의 근무를 수행하시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응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원서 접수 준비사항
응시원서 준비사항
1.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됩니다.
2. 연락처 : 연락처 1(휴대전화 번호), 연락처 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됩니다.
3. 응시원서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4.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국내거소신고증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행정서식을 뜻합니다.
즉, 외국국적을 둔 사람의 경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하며,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 dpi 이상만 가능합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시간에 따른 결제 마감시간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시간에 따른 응시원서 작성 및 결제 가능 시간 구분
※ 해당 시간까지 결제를 하지 못할 시 시험일자/장소 예약이 해제됩니다.
접수결과 확인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발급 : Eazy Pay 홈페이지 → [고객지원]→[결제내역 조회]→[결제수단 선택]→[결제정보 입력]→[출력]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시 꿀팁
- 방법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응시원서 수정]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 1일전까지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응시원서 접수 후 시험일 7일 전까지 : 시험일자/장소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 방법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표출력]
- 기간 : 응시원서 접수 완료부터 시험 당일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주의사항
등록할 원서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 나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 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시험별 각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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