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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사용방법(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요즘같이 챗gpt와 같은 AI프로그램이 나타나면서 미래엔 어떤 직무가 살아남을까?라는 걱정을 대부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떠오르고 있는 직업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농업, 어업 등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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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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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사용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또는 간병인 등록이라고도 하는 간병인 면허는 보호사자격을 소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증명입니다. 간병인은 장애, 질병 또는 노인 등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부여받고 이들을 관리하는 멋진 분들입니다. 종종 요양원, 보조 생활 시설, 병원 또는 개인 주택과 같은 환경에서 일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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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즉,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신 후 관련 경력에서 40~50시간의 근무를 수행하시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응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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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자가진단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원서 접수 준비사항

응시원서 준비사항

 

1.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됩니다.
2. 연락처 : 연락처 1(휴대전화 번호), 연락처 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됩니다.

3. 응시원서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4.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국내거소신고증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행정서식을 뜻합니다.

즉, 외국국적을 둔 사람의 경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하며,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 dpi 이상만 가능합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시간에 따른 결제 마감시간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시간에 따른 응시원서 작성 및 결제 가능 시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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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가능시간

※ 해당 시간까지 결제를 하지 못할 시 시험일자/장소 예약이 해제됩니다.

 

접수결과 확인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발급 : Eazy Pay 홈페이지 → [고객지원]→[결제내역 조회]→[결제수단 선택]→[결제정보 입력]→[출력]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시 꿀팁


- 방법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응시원서 수정]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 1일전까지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응시원서 접수 후 시험일 7일 전까지 : 시험일자/장소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 방법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표출력]
- 기간 : 응시원서 접수 완료부터 시험 당일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주의사항

 

등록할 원서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 나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 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시험별 각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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