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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광명시 하반기 새내기청년일자리 모집

2023년 하반기 새내기 청년들을 위해 광명시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시도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현재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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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새내기청년일자리(,광명형청년인턴제)모집 

새내기 청년일자리 모집공고

근로기간 : 2023. 7. 3.() 11. 30.()

신청기간 : 2023. 5. 18.() 5. 23.()

※ 중복 접수 불가 : 「함께 일자리」,「신중년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광명행복 일자리」

신청방법

 접수처(우편, 방문 등 받지 않음)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화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분 야 모집인원 사업내용 지원
자격
비 고
사회복지분야 20명 내외 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광명시가족센터 등 업무보조
-
문화예술분야 14명 내외 문화재단, 문화원, 박물관 등
업무보조
- (일부사업 주말/야간 근무)
사회적경제분야 14명 내외 자영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등 업무 보조 -
기타행정서비스분야 65명 내외 기타 행정 업무 보조 - (일부사업 주말/야간 근무)

모집인원 및 선발사업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인 신청 희망사업 외 다른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분야(부서별)사업분야(부서별) 특성상 야간 및 주말(·) 근무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조건

- 172,340(교통간식비 5,000원 포함)/ 시급 9,620(2023년 최저임금)

- 연차수당 지급

- 4대 보험(건강,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가입

근로조건 : 17시간, 5일 근무(35시간 근무)

 

참여자격 : 접수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광명시 청년 미취업자

18세 이상 연령판단 기준일 2005. 7. 3. 이전 출생자 (사업시작일 기준)

39세 이하 연령판단 기준일 1983. 7. 4. 이후 출생자 (사업시작일 기준)

 

선발 대상 제외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 동일 일자리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 최근 1년간(2022.7.~ 2023.6.) 공공일자리사업 연속 2회 이상 참여한 자
-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 미제출자
- 기타 참여배제
※ 공공일자리 참여 중(2021. 1. 1. 이후 참여자) 불성실 근로자 및 성비위사건 관련 참여자 참여배제
- 최근 6개월 내 공공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아동복지법」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제출서류

- 새내기청년 일자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1

- 자기소개서 1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선발방법

서류심사 :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판단

선발자 발표 : 2023. 6. 26.()

 

기타 참고사항

- 서류가 미비될 경우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친 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일자리 참여 중 성비위 및 폭력 사건 발생 시 관련 참여자는 즉시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광명시청 콜센터(1688-3399), 일자리창출과 공공일자리팀 (02-268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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