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금액 등 총정리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은 꼭 이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많이 힘드실 겁니다.
2023년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 A부터 Z까지
2023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근로기준법(실업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23년 5월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변경되며, 그동안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깐깐해지고 지급받기 어려워집니다.
먼저 다가오는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는 면접에 아무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이력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면접 합격 후 취업을
거부하는 등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실제 조치가 강화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 중
먼저 취업 기간 조건을 변경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 기간이 10개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급액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서 비율을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월 185만 원 > 135만 원으로 낮추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부터라도 잘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 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1,658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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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로자분들은 모두들 알고 계신 정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제도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즉! 고용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하고,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월수입과 실업 급여로 받는 금액 중 실업급여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23년 실업급여는 약 월 185만 원이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약 180만 4천 원 정도를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 중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소 근무기간은 6개월만 재직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또다시 6개월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기존의 고용정책을
아래와 같이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취업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등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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