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도약계좌를 드디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시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계좌로 출시부터 가입 홈페이지 서버가 터질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7부제 가입을 통해 연도별 기간을 나누어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계산하는법)
4월부터 출시 예정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던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6/15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는 7부제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3.06.15 ~ 23.06.23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7부제로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6월 15일 (주민번호 끝자리 3,8)
- 2023년 6월 16일 (주민번호 끝자리 4,9)
- 2023년 6월 19일 (주민번호 끝자리 5,0)
- 2023년 6월 20일 (주민번호 끝자리 1,6)
- 2023년 6월 21일 (주민번호 끝자리 2,7)
- 2023년 6월 22~23일 (모두)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 운영 예정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최대 6년까지,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 개인 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6,000만 원 ~ 7,500만 원은 이자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정부기여금 지급
* 5년 동안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 납입 시, 정부가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적립해 줍니다.
- 비과세 혜택
* 이자로 발생하는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단, 중도해지할 경우 면제된 이자소득세는 부과됩니다.)
위의 표를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기관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가능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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