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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재테크

23년 3월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23년 3월부터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시행되는 제도로는 다주택자 청약,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폐지, 전세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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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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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제도

요즘 불리는 명칭은 일명 '줍줍'청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3월부터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시 지역과 주택 수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이 진행되었던 분양매물이 즉 1,2 순위 청약 당첨분의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잔여물량을 그냥 둘 수 없으니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재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5월 개정되었던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 3월부터는 청약분의 미분양건이 많이 쌓여 분양시장의 암흑기를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또한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단! 공공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현행 유지되었던 제도로는 기존 투기과열 지고,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체 중 1순위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25%의 물량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에게만 공급이 가능한 제도였습니다. 단! 1 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폐지되며, 이전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위 파일을 참고하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 대출

3월 2일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시행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까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 유지중인 규제지역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이니 이 외의 지역에 계신 분들은 60%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민 및 실수요자(총 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주택 가격 9억 이하)분들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 시 가능했던 한도 (최대 6억)는 폐지되며, LTV, DSR 범위 반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9억 초과 주택 1주택 전세대출보증 가능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 3사 보증기관에서도 부부 총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보유 주택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전세 대출 보증이 가능해졌습니다.

 

1 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 대상 (소득 9천 이하, 주택가격 9억 이하 → 소득 1억원 초과, 보유 주택 9억 원 초과)을 확대하여 주거문제를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 중인 제도로 관심을 가지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