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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재테크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이란 가파르게 상승한 월세로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시작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니 안 보면 후회하겠죠?? 선착순 지원사업으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이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총정리
청년월세특별지원금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지원자격확인하기-특별지원금-총정리
지원자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로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의 발표에 따르면 학업과 취업에 충실히 임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돕는 주거 도움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지역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청년들의-홀로서기-총정리
청년월세-특별지원

해당 대상 및 제외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나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9세 ~ 34세

2.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3.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다만,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거주
  5.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바로가기-신청자격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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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으면 이중 지원 가능할까요?

답은 불가능! 합니다.

"가구" 단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해도 1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누락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라면 12개월 분의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생애 딱 한번!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 급여액을 차감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생애 1회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득, 재산 기준

원가구-기준소득-중위소득-청녀가구-총정리
소득확인하기

이 부분이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가구 수입까지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가구는 현재 1인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까지만 해당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본인 자산이 1억 7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불가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 이 하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수입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관계없이 "신청자 세대의 수입과 자산만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

사업의 기한은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로 22년 8월 22일부터 상시로 접수가능합니다.
오프라인(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22.8.31일(수) 18시까지 접수, 22.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하였습니다.
* 2023년 접수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입니다.

필요 서류

서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출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 시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 제출 시 첨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작성이 필요하지 않으나, 오프라인의 경우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원 필요 서류는 신청서,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없는 사람은 입실 확인서), 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계약서나 분양권, 입주권 등이 산정을 위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60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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