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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재테크

주택보증보험 신청 방법, 가입 대상자, 보상 범위

주택보증보험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의 경쟁으로 금리가 점점 내려가 매매를 시도하는 분들을 위해 주택보증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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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보험

주택보증보험 총정리

주택보증보험이란?

 

주택보증보험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입니다. 주택보증보험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대출금의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원리금 청구나,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등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 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출금액의 50% 이상을 보증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어 원리금 청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대출금액과 보증금액, 대출금 상환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며, 대출금 상환 능력이 좋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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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보험 신청방법

 

주택구입자나 건설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와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보험회사 선택: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인터넷 검색이나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산출: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보장요구내역과 보험료 등을 산출합니다. 보험료는 주택의 가격과 보장요구내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3. 계약서 작성: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장내용, 보험료, 보상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4. 계약서 서명 및 보험료 납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가입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5. 가입확인서 발급: 보험회사는 계약서와 보험료를 받은 후 가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가입확인서는 보험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회사를 선택한 후 보험료 산출, 계약서 작성, 계약서 서명 및 보험료 납입, 그리고 가입확인서 발급까지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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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보험 대상자

 

주택보증보험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은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분양 및 개별주택을 구입하거나, 중고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건설하려는 분: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려는 분은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건설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을 개량, 보수하려는 분: 주택 개량, 보수를 계획하고 있는 분은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는 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은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을 임대하려는 분: 주택을 임대하려는 분은 임대보증금 대신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주택보증보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택보증보험은 주택 구입 및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을 구입, 건설, 개량, 보수,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경우, 임대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주택보증보험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험입니다. 위 사항을 잘 확인한 후 위험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보증보험 보상범위

 

주택보증보험의 보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양주택 및 새주택 보상범위: 분양주택이나 새 주택의 경우,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0년 동안 구조하자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2. 중고주택 보상범위: 중고주택의 경우, 구입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함께, 인도일부터 5년 동안 구조하자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3. 분양예약금 및 중도금 보상범위: 주택 구입 시 분양예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분양예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주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보상범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입주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보증보험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보호를 제공합니다. 구입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구입 대금이나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보증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조건 등은 보험회사와 계약 시 합의한 내용을 따라야 하므로, 가입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보증보험 보상사례

주택보증보험의 보상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구조 결함 보상: 구조 결함으로 인해 주택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주택보증보험에서는 해당 수리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지하실이 침수하는 결함이나 지붕이 무너지는 결함 등 구조 결함으로 인한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 취소 보상: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불했지만,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예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주택보증보험에서는 해당 예약금 일부를 보상해 줍니다.
3. 중도 해약 보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불했지만, 중도에 계약을 해약해야 하는 경우, 주택보증보험에서는 지급한 중도금 일부를 보상해 줍니다.
4. 인도 후 하자 발생 보상: 주택 인도 이후에 발생한 구조적 하자로 인해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주택보증보험에서는 해당 수리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5. 임대료 및 보증금 보상: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을 못한 경우, 주택보증보험에서는 해당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이 외에도 주택보증보험의 보상사례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는 보험회사와 계약 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택보증보험 가입 시 보상조건 등을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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