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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재테크

부동산 집 보기 전 부동산에 꼭 물어봐야할 필수 질문 List (매매, 전세, 월세)

봄, 여름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집 보러 가기 전 부동산에 꼭 물어봐야 할 질문 List와 핵심 Point 모르면 완전 손해 보는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전, 월세 모두 포함 사항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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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기 전 부동산에 꼭 물어봐야할 필수 질문 List (매매,전세,월세 모두)

봄, 여름 이사 가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죠 이런 시기에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집 계약하면 완전 손해 보는 바보 되는 정보이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난 분들의 반응을 예상해 보면 (내가 바보였나..? 아무것도 몰랐네,,?)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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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필수 질문 리스트

1. 복비 현금영수증 가능여부

- 복비란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소개해주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소개비입니다.

개인거래, 건설사 직원을 통한 거래가 아닌 이상 거의 모든 부동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핵심 Point!

- 연말정산 시 중개수수료(복비)의 3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부동산에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발행 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붙일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사업자를 기준으로 연 4800만 원 이하는 일반과세자 이상은 간이과세자입니다.)

 

2. 가계약금 반환 특약 작성

- 가계약금이란 우리가 집을 계약하기 전 변심, 거래 중 연락두절과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5~10% 정도의 금액을 걸어둠으로써 신뢰를 쌓아두는 금액입니다.

 

핵심 Point!

- 계약금의 10% 정도를 지불하는 '가계약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약사항 없이는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은 서로 간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을 꼭 걸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싫어한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가계약금을 걸어두어도 상관이 없거나 무조건 계약을 할 것 같은 매물에는 상관이 없지만 애매모호한 매물에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라면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집주인 변경 시점 확인

- 집주인의 경우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매물이 아닌 경우 자주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 추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Point!

- 계약을 기점으로 최근에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본인의 전세금을 이용하여 매매를 하는 집주인의 경우 투자를 목적으로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동안 소유한 집주인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가볍게 물어보고 전세금을 끼고 매매하는 매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본인이 원하는 조건 정확하게 전달하기

- 원하는 매물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집을 보러 가기 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원하는 조건을 전달하면 그에 맞는 매물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핵심 Point!

- 좋은 부동산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우선순위와 조건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채광이나 위치, 원하는 금액대, 보안과 안전사항 등)

- 예산 한도, 본인의 예산에서 초과 가능한 금액, 입주 시기, 위치 (역,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가능) 등 사전에 전달하면 그에 맞는 매물을 소개해주어 서로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매달 관리비 금액

- 매달 지출되어야 하는 관리비의 경우 월세가 저렴해서 입주했지만 생각보다 비싼 관리비에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핵심 Point!

- 전월세신고제 (30만 원 이상은 신고대상자) 시행 이후 30만 원 이하로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 받는 매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만 보고 계약했다가 관리비가 너무 비싸 예산을 초과할 수 있으니 집 보기 전이나 집을 보러 갈 때 꼭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전세가율 비중

- 매매를 진행하거나 전세로 입주하게 될 경우 해당 매물에 전세가율이 몇% 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Point!

- 전세가율 :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로 보통 90%를 넘어가면 깡통전세라고 말합니다.

- 23년 5월 이후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주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빌라왕, 전세사기가 발생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입니다.)

 

위 질문사항들을 꼭 숙지하시고 집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이나 기존 세입자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지 않은 돈, 나의 전재산을 잃거나 예산이 초과되어 눈물을 흘리기 전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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